선관위 “농협중앙회장 선거 검찰 수사의뢰”

선관위 “농협중앙회장 선거 검찰 수사의뢰”

입력 2016-01-18 09:21
수정 2016-01-1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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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첫 호남 출신이 선출된 제23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놓고 지난 14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서울시선관위가 김병원 신임 농협 회장의 당선과 관련해 불법선거운동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농협 회장 선거 당일인 지난 12일 결선투표 직전 ‘2차(결선투표)에서는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선거인단에 발송된 사실이 확인됐다.

정확한 발송인의 신원은 파악하지 못했지만, 문자메시지에는 ‘최덕규 올림’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합천가야농협조합장으로, 기호 2번으로 출마했지만 1차 투표에서 3위에 그치면서 결선투표에는 오르지 못했다.

선관위는 최 씨 명의의 지지문자 발송에 대해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의 각종 선거운동 제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선거 당일 1차 투표 결과 발표 직후 최 씨가 당시 김 후보의 손을 들어 올린 뒤 투표장소인 농협중앙회 대강당을 돌아다닌 것도 같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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