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명의 약칭으로 ‘더 민주’와 ‘THE민주’를 사용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선관위측은 이날 열린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유권해석을 의뢰한 ‘THE민주당’, ‘더 민주당’, THE민주‘, ’더 민주‘ 등 4개 약칭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새 당명과 함께 ’더민주당‘을 약칭으로 선관위에 등록하려다가 유사당명 사용논란을 우려한 선관위 측의 만류로 한 차례 보류한 바 있으며, 이후 ’더민주'를 약칭으로 확정해 공개했지만 선관위에 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
원외정당인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이같은 약칭 사용에 대해 “정당법 제41조 3항(유사당명사용금지:약칭 포함)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관위측은 이날 열린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유권해석을 의뢰한 ‘THE민주당’, ‘더 민주당’, THE민주‘, ’더 민주‘ 등 4개 약칭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새 당명과 함께 ’더민주당‘을 약칭으로 선관위에 등록하려다가 유사당명 사용논란을 우려한 선관위 측의 만류로 한 차례 보류한 바 있으며, 이후 ’더민주'를 약칭으로 확정해 공개했지만 선관위에 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
원외정당인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이같은 약칭 사용에 대해 “정당법 제41조 3항(유사당명사용금지:약칭 포함)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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