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이번 임시회서 민생경제법안 반드시 처리”

원유철 “이번 임시회서 민생경제법안 반드시 처리”

입력 2016-01-11 09:59
수정 2016-01-1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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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법 개정안 오늘 발의…저효율 국회서 벗어나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1일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동개혁 5개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등 민생 경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 경제·안보 위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겠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월 임시국회에서는 오직 국민과 국익을 중심으로 민생 우선, 국민 우선의 자세로 여야가 임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선거구 획정 지연 사태와 관련해 “야당은 인구 편차를 중심으로 한 선거구 획정만 하면 된다”면서 “(하지만) 선거 제도 (개편)를 계속 강요해 수용하지 못할 제도를 강권함으로써 협상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해놓은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재개정안을 이날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한 점을 거론, “선진화법 개정으로 대한민국을 붙들고 있는 족쇄를 끊어내야겠다”면서 “19대 국회가 선진화법 문제를 매듭짓고 고비용 저효율 국회에서 벗어나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원 원내대표는 “선진국의 국회는 국익과 관련된 사안은 신속 처리 제도를 마련해 빠른 법안 처리로 자국이 경쟁 우위에 놓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의회가 다수결 원칙을 존중하는 동시에 신속처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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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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