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치신인 10%, 여성 20% 공천가점…지자체장 20% 감점

與 정치신인 10%, 여성 20% 공천가점…지자체장 20% 감점

장은석 기자
입력 2015-12-28 11:13
업데이트 2015-12-2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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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내년 4·13 총선 공천에서 정치 신인에게 10%, 여성 신인에게 20%의 점수를 더 주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반면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최소 20%의 감점을 준다.

새누리당 공천제도특별위원회(위원장 황진하)는 2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최근 3일 간의 회의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특위 관계자는 “경선에서 정치 신인에게는 10%의 가점을, 신인이면서 여성 또는 장애인인 경우는 20%의 가점을 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총선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하는 기초·광역 지자체장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특위가 10%의 감점을 보고했고, 이날 최고위 비공개 회의에서 감점을 더 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다수 최고위원이 최소 20%의 감점을 줘야 하지 않느냐는 견해를 나타내 특위는 지자체장 감점을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특위 관계자는 “나중에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때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상징적인 수준(10%)을 제안했는데, 최고위원들은 20∼30%의 감점을 얘기했다”고 전했다.

가점·감점 부여는 각 지역구 후보 간 경쟁 구도와 ‘신인’의 개념 정의 등을 이유로 특위 내에서 거센 논란이 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비례대표의 여성 할당 비율을 현행 50%에서 ‘60% 이상, 3분의 2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험지차출’ 등으로 영입한 인재는 현행 당헌·당규의 단수추천 대상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영입한 인재를 포함해 공천신청자 중 능력이 월등한 경우 단수추천’이라는 표현을 써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위 관계자는 “영입한 인재는 무조건 단수추천한다는 것인지, 영입한 인재도 ‘월등한 능력’이 증명돼야 한다는 것인지 모호하다”면서 “결국 영입 인재에 대한 경선 여부를 둘러싼 전략공천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경선 여론조사의 국민-당원 반영 비율(현행 50%-50%), 결선투표의 가점·감점 부여 여부, 현역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강화 등 3가지 안건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당원 비율과 관련, 이인제 최고위원은 최고위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국민 반영 비율이 50%보다) 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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