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특조위 상임위원 월급 소급 지급 논란

여야, 세월호특조위 상임위원 월급 소급 지급 논란

입력 2015-11-04 11:07
업데이트 2015-11-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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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 위원장 1∼8월 급여 7천550만원 수령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상임위원들에게 월급을 소급지급한 것을 놓고 여야 간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특조위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석태 특조위원장이 올해 1~8월 월급으로 7천550만원을 받는 등 상임위원 5명이 1월부터 소급해 월급을 지급받았다.

이 위원장과의 갈등으로 7월 사퇴한 조대환 전 부위원장은 6천81만원을 받았다.

특조위 예산이 올해 8월 배정되는 바람에 뒤늦게 월급이 지급된 것이다.

특조위는 상임위원들이 올초부터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1월분부터 지급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여야 간 특조위 활동기간을 둘러싼 논란과 맞물려 월급 소급지급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특조위 활동기간은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최장 18개월로 돼 있지만 ‘구성을 마친 날’을 언제로 볼지를 놓고 여야 간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세월호특별법이 시행된 올해 1월부터 18개월 시점인 내년 6월말 특조위 활동이 종료된다고 보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과 특조위는 민간 조사위원들이 임명돼 인적 구성이 마무리된 7월 중순을 구성을 마친 날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해수위 소속 한 새누리당 의원은 “특조위가 사실상 8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고 주장하면서 상임위원들이 결과적으로 1월부터 월급을 받은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이런 맥락이라면 1월부터 활동기간이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농해수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특조위의 조사활동이 늦어진 것은 정부여당이 세월호특별법에 부합하지 않는 시행령을 만드느라 시간이 지체됐기 때문”이라며 “상임위원들의 월급과 활동기간은 별개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특조위 관계자는 “상임위원 임기는 1월부터 시작한다고 법에 정해져 있고, 이를 특조위 활동기간과 연계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세월호 참사를 돈으로 치환하려는 태도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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