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째 20만원 ‘노인일자리’…”임금 올리고 자리 늘려야”

11년째 20만원 ‘노인일자리’…”임금 올리고 자리 늘려야”

입력 2015-09-15 13:44
업데이트 2015-09-1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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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노인에게 사회 활동 기회와 임금을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수당을 지금보다 2배로 늘리고 일자리 수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노인인력개발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 수당을 월 20만원의 2배 수준으로 올리겠다던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3년 7월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한 ‘노인일자리 종합계획’에서 2017년까지 활동 수당을 30~4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올해는 물론 내년도 예산안에도 노인일자리 수당은 20만원으로 묶여 있다.

남인순 의원은 “이런 추세라면 계획대로 2017년 40만원 인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최대 지급액 20만원에 맞춰 활동 시간을 줄여야 하는데 2016년에도 활동수당이 20만원으로 고정되면 활동 시간이 월 33시간(최저임금 6천30원 적용)에 불과할 것”이라며 수당을 40만원까지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민간분야의 노인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노인일자리가 매년 증가하면서 2004∼2014년에 ‘공공분야’ 일자리가 누적 165만9천 개 창출된 데 반해 ‘민간분야’(시장형) 일자리는 지금까지 누적 22만7천 개 만들어진 데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기간에 창출된 노인일자리에서 민간분야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11.84%에 그쳤다.

문 의원은 “급여수준 향상, 근로 연속성 등 노인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면 시장 진입형·자립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노인일자리를 원해도 참여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자격을 갖추고 신청했으나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노인은 전국에서 10만3천89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청자의 23.8%가 일자리를 희망하지만 참여하지 못했다.

특히 대전에서는 신청자 중에서 52.1%만 실제 노인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다. 절반에 가까운 47.9%는 일자리를 희망하지만 참여하지 못했다. 대구(36.8%), 인천(32%) 등도 이 비율이 높은 편이였다.

안 의원은 “사업의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는 수요 조사를 제대로 해야 어르신들이 일자리 사업 참여 기회를 최대한 보장 받을 수 있다”며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자리를 희망하는 어르신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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