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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3차 혁신안, “당 대표도 탄핵” 당원소환제 도입

野 3차 혁신안, “당 대표도 탄핵” 당원소환제 도입

입력 2015-07-10 11:27
업데이트 2015-07-1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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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자 상시감찰’종이당원’ 없애고 대의원 상향식 선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10일 당 대표를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를 당원들이 ‘탄핵’할 수 있는 ‘당원소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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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하는 김상곤 혁신위원장
모두발언하는 김상곤 혁신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원회-삼선의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한 ‘종이당원’, ‘유령당원’의 폐해를 없애고 지역위원장의 독점적 지배구조를 철폐하기 위해 당원 및 대의원 제도에 대한 대대적 정비도 추진한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3차 혁신안에 따르면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 위반, 직무유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원이 직접 선출직 당직자의 소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된다.

당원소환제에 대한 적격심사는 새로 설치되는 당무감사원에서 맡게 된다.

김 위원장은 소환 대상의 범위에 대해 “각종 대의기관에서 선출된 당직자들로, 구체적 내용을 검토해야겠지만 지금 판단으로는 당 대표도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채웅 혁신위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소환되면 탄핵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예를 들어 당원 10분의 1이상이 선출직에 대한 소환을 요구하면 심사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며, 소환 투표시 (찬성이) 과반수이면 당연히 직이 박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안은 또한 당무감사원(위원장 포함 9명 이내. 외부인사 3분의 2 이상)을 신설, 상시적 직무감찰을 실시하도록 했다. 그 대상은 기존의 시·도당 및 지역위원장에서 선출직·임명직 당직자 및 사무직 당직자로 대폭 확대된다.

또한 사무직 당직자에 대한 직무평가도 단행돼 인사고과에 반영된다.

혁신안은 당비 결제 시 무통장입금을 금지, 당비 대납을 원천 봉쇄하고 선거권이 부여되는 당비 납부 기준을 현행 연간 ‘3회 이상’에서 ‘6회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당비 신고센터도 운영된다.

또한 지역위원장의 독점적 지배구조를 완화, 계파에 구애받지 않는 당내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지역 대의원에 대한 상향식 선출제를 실시하고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대의원 규모를 현행 50%에서 70%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를 통해 지역위원장이 지명하는 당연직 대의원 규모는 줄어들게 된다.

당원소환제를 비롯, 이날 발표된 혁신안 내용의 상당수는 과거 혁신안 마련 당시 거론됐던 것이나 그동안 현실화되진 못했다.

김 위원장은 “당의 기반과 뿌리인 국민과 당원 모두 흔들리는 상황”이라며 “낡은 캐비닛에 쌓인 ‘종이당원’이 아닌 진정한 당원이 당무에 참여하고 당론을 결정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무총장 인선 과정의 절차 문제에 대한 유승희 최고위원의 지적에 따라 “혁신위는 지도부부터 당헌·당규를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한편 혁신위는 2차 혁신안 중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장을 당 대표가 임명하도록 한 부분과 관련, 당 대표 권한을 비대화한다는 비주류의 반발이 제기되자 “최고위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로 보완했다.

김 위원장은 “당헌상 당연히 최고위 의결을 거치게 돼 있는데 당 대표가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 명시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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