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재의결 땐 ‘부결’쪽 힘 실릴 듯

본회의 재의결 땐 ‘부결’쪽 힘 실릴 듯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5-06-05 23:10
업데이트 2015-06-06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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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법 개정안 출구 찾기 시나리오

‘국회법 개정안 논란’으로 상처가 깊게 팬 새누리당이 출구 찾기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예상 가능한 경우의 수 어느 하나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반드시 무릎을 꿇고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된다면 여권은 유 원내대표의 사퇴나 박 대통령의 탈당 등과 같은 파국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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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게 새누리당으로서는 최선의 시나리오다. 여기서 안건을 번복한다는 의미의 ‘번안 의결’이 거론된다. 국회법은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기 전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수정 요구권에 강제력이 없다는 것에 야당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 입장이 명확한 데다 정부 이송까지 협상할 시간도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는 방안도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 숨 고르기를 하며 내홍을 봉합할 시간을 벌 수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상황에서 이를 번복하고 꼬리를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 시기를 더 늦춘 뒤 그사이 야당을 설득해 시행령 수정 요구권의 강제력을 완화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도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정의화 국회의장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개정안이 국회로 돌아오면 여야가 재의결을 하느냐 마느냐가 관건이 된다. 이때 개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본회의 표결에 들어간다는 것은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이 사실상 결별 수순을 밟는다는 의미와 다름없다. 현재 표 대결에서는 ‘부결’ 쪽에 힘이 실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이 둘로 쪼개지는 극한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많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재차 가결된다면 박근혜 정부의 동력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 절차도 파행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막아 ‘자동 폐기’시키는 것이 현재로선 유력한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당·청이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이유에서다. 물론 야당의 극렬한 반발에 부딪혀 정국이 얼어붙을 가능성도 다분하다. 동력을 상실한 유 원내대표의 사퇴가 뒤따를 수도 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5-06-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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