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희생자 3명 배상액 12억 5000만원

세월호참사 희생자 3명 배상액 12억 5000만원

입력 2015-05-16 00:02
업데이트 2015-05-16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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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 단원고 2명·일반인 1명 첫 의결

해양수산부 산하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처음으로 세월호 희생자 3명에 대한 배상액을 심의·의결했다. 단원고 희생자 2명과 일반인 1명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인적손해 배상금은 모두 12억 50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4억 1666만원을 지급한다.

심의위 관계자는 15일 “개인정보 보호상 1인당 각각의 금액을 밝힐 수는 없지만 단원고 학생에 대한 금액은 4억 2000여만원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심의위는 세월호 사고 때 침몰한 차량 12대에 대한 배상금 1억 3000여만원과 화물 피해 3건에 대한 배상금 1억 3000여만원도 함께 의결했다. 해수부 배·보상 지원단이 이날 결정된 배상금을 다음주 중 청구인에게 통지하면 이르면 이달 말 배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희생자에게는 인적손해 배상금 외에도 위로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되지만 이날 논의 대상에서는 빠졌다. 심의위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이 국민성금 1288억원을 어떻게 배분할지 먼저 결정하면 성금과 국비를 합한 위로지원금 지급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심의위는 정부위원 6명과 판사와 변호사 각 3명, 교수와 손해사정사 각 1명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됐다. 심의위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앞으로 매달 2차례 이상 회의를 열기로 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5-05-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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