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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취업제한기관 1천447개 추가…총 1만5천33개

공직자 취업제한기관 1천447개 추가…총 1만5천33개

입력 2015-03-31 09:07
업데이트 2015-03-3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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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 공기업·사립대학·종합병원 등 신규 지정

퇴직하는 공직자가 재취업할 경우 업무 연관성을 심사받아야 하는 취업제한기관이 31일 1천447개 추가됐다. 이로써 공직자의 취업제한기관은 기존 1만3천586개에서 1만5천33개로 늘어났다.

인사혁신처는 이날부터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개정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을 1천447개 추가로 지정해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기존에 영리 사기업체나 회계·법무법인으로 한정되던 취업제한기관에 시장형 공기업, 사립대학, 종합병원 등을 추가했다.

시장형 공기업으로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14개 기관이 포함됐다.

안전감독·인허가·조달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로는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157개 기관이 추가됐다.

사립대학과 이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 656개도 새로 지정됐다. 이는 사실상 대부분의 사립대학 및 재단에 해당한다고 인사혁신처는 설명했다.

종합병원과 이를 개설한 의료법인·비영리법인 468개 등 대부분의 종합병원도 취업제한기관에 추가됐다.

CJ나눔재단, LG복지재단, 강원랜드 복지재단,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등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152개도 포함됐다.

인사혁신처는 또한 2016년 7월 1일 법률시장 개방과 관련해 향후 신설되는 국내-국외 합작 법무법인을 취업제한기관에 포함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중이다.

임만규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고시는 세월호 사고 이후 제기된 민·관 유착 관행을 근절해 정부의 감독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 취업심사를 엄정하게 운영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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