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새누리,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 역풍에 당혹

새누리,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 역풍에 당혹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5-03-04 18:08
업데이트 2015-03-04 18: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유승민 “원내지도부 무능 때문” 사과

새누리당은 4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전날 국회 본회의 통과 및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부결을 놓고 당혹감이 역력했다. 김영란법은 여론 눈치를 본 반면 정작 영유아보육법은 이익단체 압력에 굴복해 여론을 외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곧바로 터져나왔기 때문이다. 새 원내 지도부가 전략 부재로 야당의 협상 전략에 휘말리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중요한 협상카드(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만 잃었다는 내부 비판도 나왔다.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공개회의에서 “매우 죄송하고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힌 데 이어 비공개회의에서도 “원내지도부의 무능 때문에 이렇게 됐다. 죄송하다”면서 거듭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원내대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재추진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그럼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전략의 부재”, “수도권 민심이 우려된다”,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영유아보육법을) 미리 자세히 설명해 줬으면 통과되지 않았겠나” 등의 질타가 적지 않았다.

아울러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 간사인 신의진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 1월 인천 송도 어린이집 폭행사건을 거론하며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을 부모님들께 약속드렸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이날 간사직을 사퇴했다. 당내에선 야당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을 놓고 “여야 간에 합의했는데 야당에 당했다”는 불만도 나왔다.

당내에선 지난달 출범한 유승민 원내 지도부의 첫 성적표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정부가 처리를 요청했던 11개 경제활성화법 중 클라우드컴퓨팅 발전·이용자 보호법, 국제회의산업 육성법 등 2개만 통과된 반면 예산 등 파급력이 큰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을 내주고 민생법안인 영유아보육법도 부결된 이유에서다. 김무성 대표는 “참 애절한 호소가 있었는데 11개 경제활성화법 가운데 2개만 처리돼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5-03-05 4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