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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연금 누적 부당사용·미납액 14조4천억”

정부 “공무원연금 누적 부당사용·미납액 14조4천억”

입력 2015-01-22 16:44
업데이트 2015-01-2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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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연금 기금을 부당사용하거나 아예 납부를 하지 않은 누적 금액이 약 14조4천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2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 김명환·류영록 위원에게 제출한 인사혁신처 자료에서 “정부가 조성된 기금에서 사용한 금액은 2013년 말 기준으로 14조4천396억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985~1991년 퇴직급여 가산금과 유족급여 가산금 등으로 5천965억원, 1992~1995년 퇴직수당으로 6천144억원, 1983~1995년 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으로 2천316억원을 쓰는 등 총 1조4천425억원을 공무원연금 기금에서 부당 사용했다. 이를 2013년 말 기준으로 환산하면 9조582억원이다.

또 1983년부터 군복무 기간이 재직 기간에 산입됨에 따라 공무원이 연금 기금 기여금을 소급 납부하는 대신 정부도 이 재직 기간이 늘어난 만큼 같은 금액을 기금에 내야 한다. 이에 따른 정부의 미납금은 2013년 말 기준으로 5조3천814억원이다.

부당 사용금(9조582억원)과 미납금(5조3천814억원)을 합친 금액이 14조4천396억원이다.

다만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공무원 구조조정 비용, 2005년 철도청의 공사 전환 비용 등을 포함해 정부의 부당 사용액이 34조원에 달한다는 공무원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지출된 비용은 수지 적자를 기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법률에 따라 기금에서 정당하게 집행된 것”이라며 “철도청의 공사화 비용도 기여금·부담금·보전금으로 충당해 기금 손실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부담금+보전금)과 퇴직수당을 합한 총 재정부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2020년 0.4%에서 2080년에 1.6%로 커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우리나라는 예산 중 국방·경제 관련 비중이 외국보다 높다”고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타협기구 회의에선 노조 측 위원들이 입법권을 가진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가 대타협기구와 ‘투트랙’으로 진행되는 게 대타협기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특위 여당 측 간사 겸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투트랙으로 가는 건 맞지만, 두 기구는 다루는 내용이 다르다”며 “대타협기구에서 단수 또는 복수의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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