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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사실상 확정

3월부터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사실상 확정

입력 2015-01-22 14:00
업데이트 2015-01-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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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CCTV 의무화·교사 영구퇴출 등 찬성

오는 3월부터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직후 일찌감치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확정한 가운데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오던 새정치민주연합도 22일 CCTV 설치 의무화에 공식 찬성해 입법이 기정사실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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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의무화.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태로 어린이집 내 CCTV 설치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19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CCTV 아래에서 학습활동을 하고 있다. 2015. 01. 19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새정치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심의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모두 다음달 2일 개회하는 2월 임시국회에서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어서 다음달 26일 본회의 또는 3월 3일 본회의에서 입법이 완료될 전망이다.

여야는 또 법 시행에 유예 기간을 두지 않는다는 데에도 공감하고 있다. 법안만 통과되면 3월 초부터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될 것이 확실시된다.

현재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약 21%인 9081곳이다.

이와 함께 새정치연합은 이날 아동을 학대한 교사와 소속 어린이집의 영구 퇴출 법안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당정의 방침에도 찬성,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1회 적발시 영구 퇴출)’ 제도도 2월 임시국회를 통해 법제화될 예정이다.

이밖에 보육교사 교육 강화, 체벌 금지,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에도 여야가 큰 틀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어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보육시설 학대 방지 대책이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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