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김한철 기보 이사장 비위 인사자료 통보

감사원, 김한철 기보 이사장 비위 인사자료 통보

입력 2015-01-15 17:04
수정 2015-01-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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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수석부행장 시절 사내복지기금 388억원 임의출연거래소, 신협 우회 지원…중기은행 등 편법 이사급 운용

감사원이 15일 김한철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의 한국산업은행 수석부행장 시절 방만 경영을 지적하고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날 한국거래소, 한국은행,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11개 기관을 상대로 실시한 ‘금융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 결과, 금융위원장에게 김 이사장의 비위 내용을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2012년 5월부터 산업은행 수석부행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금융위원회와 협의 결과 2013년도 예산에서 급여성 복리후생비 120억원이 삭감되자 사내복지기금 190억원을 출연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이사장은 기금의 필요와 적정성 여부를 따지지 않았고, 당시 산업은행이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만으로 금융위원회와 추가 출연에 대해 협의도 하지 않는 등 한국산업은행법상 예산규정을 위반했다.

김 이사장은 산업은행 경영이 더욱 악화되고 민영화 방침이 사실상 철회된 2013년 7월에도 같은 식으로 198억원을 사내복지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등 2차례에 걸쳐 388억원을 임의로 출연하도록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2013년 7월 198억원 추가 출연 전에도 산업은행 직원의 1인당 사내복지기금은 무려 3천200만원에 달했으며, 연간 86억원에 달하는 복리후생비나 수당이 직원들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은행은 과거 감사에도 이 같은 방만 경영이 지적됐지만 노사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부분 문제를 고치지 않고 있었다.

김 이사장은 직접 사내복지기금협의회에 출석해 기금 출연에 찬성하고도 감사원 조사과정에서 이전 강만수 은행장과 당시 갓 취임한 홍기택 은행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감사원은 “방만 경영 개선 노력은 게을리한 채 기존 복리후생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사내복지기금을 임의로 출연한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는 임대재산 계약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부당 이득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소는 임직원이 조합원으로 있는 신용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통해 연간 10억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하는 여의도 서울사옥의 지하주차장을 연간 2억7천700만원에 임대해줬다.

뿐만 아니라 주차장에 차량통제시스템을 설치해주고 인건비까지 지원해줌으로써 신협이 2011~2013년 19억6천100만원의 이익을 챙기도록 했다.

거래소는 지하상가와 커피숍 또한 수의계약으로 신협에 헐값에 임대해줬고, 이를 통해 신협은 3년간 3억2천600만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신협의 조합원 배당률은 이자수익만 감안한 배당률(연 4.42~5.19%)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연 7.51~9.14%에 달했다.

중소기업은행 등 6개 금융공공기관은 2009년 7월 ‘이사대우’ 등 별도직급을 폐지하겠다고 기획재정부에 보고하고도, 보수와 처우가 비슷한 ‘집행간부’ 등 직급을 신설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조사연구 및 자금조달, 중장기 수출금융지원 등 업무를 위해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한 뒤 실제로는 국내 시중은행이 취급 가능한 일반여신 업무를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기관별로 나타난 문제점을 통보하는 등 138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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