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연금 부담금 43%↑ 수령액 34%↓”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연금 부담금 43%↑ 수령액 34%↓”

입력 2014-10-18 00:00
수정 2014-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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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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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연금 부담금 43%↑ 수령액 34%↓” 최종안 강도 더 높인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7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안전행정부에서 마련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번에 보고된 정부안을 보완, 최종 개혁안을 다시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다 포함해 정부에서 다시 안을 만들 것”이라며 “당에서 추가로 논의할 것을 제시했고 그것을 포함해 정부에서 새로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부의장은 정부안에 대해 “조금 보완할 것이 많다”며 “공무원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희생해야 한다. 하지만 공무원의 입장이 또 있으니 공무원도 국민도 설득해야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안은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깎는 한국연금학회의 개혁안보다 강도를 다소 높인 것이라고 참석자들은 밝혔다.

또 추가 연금개혁 없이도 급여수준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유럽식 ‘자동안정화’ 장치와 일정연령 이후 연금이 삭감되는 ‘피크제’를 함께 포함했고,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도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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