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딸 최호정, “돈독 올랐나” 박원순 시장 뭐라고 했길래

최시중 딸 최호정, “돈독 올랐나” 박원순 시장 뭐라고 했길래

입력 2014-06-05 00:00
수정 2014-06-05 15: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원순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원
최시중 딸 최호정, “돈독 올랐나” 박원순 시장 뭐라고 했길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장의 외동딸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원 후보가 재선에 성공한 가운데 초선 시의원 시절박원순 서울시장과 설전을 벌인 영상이 관심을 받고 있다.

최호정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6월 서울시의회 제24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서울시의 1000인 원탁회의는 실패했다. 그런데 왜 실패했다는 이야기 하나 없이 유엔에 성공한 것처럼 포장해 신청서를 냈느냐”고 지적했다.

박원순 시장은 “유엔을 속이는 게 아니지 않느냐. 유엔이 바보냐. 사람이 기본 상식이 있어야 한다. 유엔이 공공행정상을 아무나 주느냐”고 반문한 뒤 “유엔 공공행정상은 원탁회의만 받은 게 아니다. 1000인 원탁회의도 처음으로 많은 인원이 참석해 기술적 부분에서 실수를 했을 뿐이지 전체적으론 성공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호정 서울시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저는 시장님께 궁금한 것 없습니다”라면서 박원순 시장의 말을 자르기도 했다.

최호정 서울시의원은 또 박원순 시장이 공무원들에게 ‘돈을 적게 들이면서 기업의 도움도 받아 서울이 행복할 수 있게 해보자’고 말한 부분에 대해 “돈독이 많이 올라 계시냐. 바쁘고 힘든 공무원들에게 기업의 협찬까지 받아오라는 부담을 은근히 주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호정 서울시시의원은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54.8%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새정치민주연합 류은숙 후보(42.6%)를 누르고 서초구제3선거구 시의원 재선을 확정지었다.

최호정 서울시의원은 이화여대 대학원을 졸업했고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새누리당 서울시당 수석 부위원장직을 역임해왔다.

한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14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현황(2013년말 기준)’에 따르면 최호정 서울시의원의 재산 총액은 80억 3197만 9000원이다. 전년(20억 2462만4000원) 보다 60억735만5000원 늘어난 재산은 최시중 전 위원장 내외의 것으로 최호정 서울시의원 부모의 재산 고지거부를 갱신하지 않아 이번 신고에서 부모의 부동산과 재산이 모두 합산된 것이다.

네티즌들은 “최시중 딸 최호정 재산도 엄청나고 대단하네”, “최시중 딸 최호정 그래도 막말은 아니지”, “최시중 딸 최호정 너무 예의 없는 것 같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