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투표율 45.6%, 서울시 투표율 49.8%(오후 4시)…사전투표율 합산 반영

경기도 투표율 45.6%, 서울시 투표율 49.8%(오후 4시)…사전투표율 합산 반영

입력 2014-06-04 00:00
수정 2014-06-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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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투표
6·4 지방선거 투표 6·4 지방선거 투표일인 4일 유권자들이 서울 여의도동 제4투표소와 5투표소가 설치된 여의도중학교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경기도 투표율’ ‘서울시 투표율’ ‘사전투표율 합산’

제6회 동시지방선거 투표 당일인 4일 오후 4시를 넘긴 현재 전국 평균 49.1%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투표 종료까지 2시간을 남겨둔 4일 오후 4시 기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은 49.1%를 나타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시 현재 전체 유권자 4129만 6228명 가운데 2025만 118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했다.

오후 1시 투표율부터는 사전투표 투표율(11.49%)과 거소투표 투표율을 합산해 발표하고 있다.

지난 2010년 5회 지방선거 동시간대 투표율 46%보다 3%포인트, 2012년 19대 총선 때 동시간대 투표율 45.8%보다도 3.2%포인트 높은 수치다.

시간대별 투표율을 보면 갈수록 5회 지방선거, 19대 총선과의 투표율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투표율 증가세가 둔화돼 최종 투표율도 50%대 중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유권자의 59.6%가 투표에 참여한 전라남도가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고, 이어 강원(56.5%), 제주특별자치도(56.4%) 순이다.

반면 대구는 44.7%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고, 인천과 경기도 역시 각각 45.6%의 투표율을 기록해 전국 평균보다 낮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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