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추락 무인항공기 진상파악 지시

정총리, 추락 무인항공기 진상파악 지시

입력 2014-03-28 00:00
수정 2014-03-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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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는 28일 최근 경기도 파주에서 추락한 채 발견된 무인 항공기와 관련, “무인 항공기가 어떤 것인지, 촬영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이와 유사한 무인 항공기의 존재와 운영 실태는 어떤지 정확하고 신속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국가기관의 항공 보안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관계부처에 내렸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이번 무인 항공기는 지난 24일 파주시 봉일천의 야산에서 카메라가 달린채 추락한 상태로 발견됐다. 카메라에는 서울시 외곽과 청와대, 경복궁 등의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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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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