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의 날’ 재추진

‘이어도의 날’ 재추진

입력 2013-12-13 00:00
수정 2013-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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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상임위 조례 통과, 외교부 난색…의회 강행 의사

제주도의회가 ‘이어도의 날’ 조례 제정을 재추진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12일 ‘제주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 번안동의안’을 상정해 가결시켰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2월에 추진됐으나 중국과의 외교 분쟁 등의 이유로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 번안동의안은 현재 계류 중인 조례안에 명시된 시행시점이 지나 효력을 발휘할 수 없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된 부칙조항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한 게 골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강경찬 의원(교육의원)은 “지난해에는 시기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부가 이어도 상공을 방공식별구역으로 공식화한 만큼 조례안을 처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박희수 의장은 “이번에는 상임위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혀 13일 열리는 제주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조례안은 해군이 이어도를 발견하고 ‘대한민국령’이라는 동판을 수중암초에 설치한 9월 10일을 이어도의 날로 정하고 이어도 관련 문화행사 등을 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교부는 제주도의회의 이어도의 날 조례 제정 재추진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최근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 조정협상이 마무리된 이후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제주도에 전했고 직접 제주도의회를 방문해 정부의 입장을 전달키로 했으나 박희수 의장이 면담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제주 중국영사관도 제주도의회의 ‘이어도의 날’ 조례안 재추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 조례안’은 내년 6월 말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이어도는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50㎞ 떨어진 곳에 있는 수중 암초로 1900년 이어도 부근 해역을 지나던 영국 상선 ‘소코트라’호에 의해 처음 발견돼 ‘소코트라 록’(Socotra Rock)으로 세계 해도에 올라 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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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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