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통한 부당이익 규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노 후보자는 “대기업집단의 가장 큰 문제는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가 사익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 영역에 침투, 시장을 독과점해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현행 공정위 조직과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대기업집단 부당내부거래 감시·조사 및 공시점검을 전담하는 조직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추진 중인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제재’ 시도와 같은 맥락이다.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불공정행위 규제 방안도 밝혔다. 노 후보자는 “위법성 요건을 완화하고 통행세 등 새로운 유형의 부당내부거래를 규율하는 등 현행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도 규율할 수 있도록 새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배력 감소 없는 대규모 기업 인수와 편법적인 경영권 세습을 막기 위해 신규 순환출자 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4-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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