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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냐 별도조직이냐

국정원이냐 별도조직이냐

입력 2013-03-30 00:00
업데이트 2013-03-3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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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위기관리 컨트롤타워 어디에 두나 기싸움… 與 “국정원” 野 “새로 만들자”

국회가 ‘국가 사이버위기 관리법’ 제정에 나섰지만 ‘컨트롤타워’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놓고 여야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0일 일부 금융기관과 방송사를 대상으로 감행된 ‘사이버테러’ 이후 관련 법률안을 만드는 데에는 여야 이견이 없는 가운데, 법안 발의를 누가 선점하느냐를 두고 기싸움을 벌이는 양상이다.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정보위원장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 사이버위기 관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에 앞서 전문가들의 동의를 얻고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이다.

공청회에서는 사이버 안보 관리의 총 책임을 국가정보원에 맡기는 것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 위원장이 마련한 사이버위기 관리법이 “사이버 공격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국가정보원장 소속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두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제자로 나선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국정원을 견제할 수 있는 법·제도적, 조직적 장치를 추가로 마련해 국정원에 권한을 부여하는 데에 따른 우려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방법으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청와대에 1급 비서관 이상의 사이버안보 담당자를 두고 국정원과의 정보 공유를 보장하면 된다”고 제시했다. 다른 토론자들 역시 국정원의 권력남용을 차단하기 위한 보완책을 내놨다. 류재철 충남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사이버보안청과 같은 별도의 조직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은 “국정원 권력이 민간 영역에까지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서 위원장의 법안에 반대하는 한편 당 산하 민주정책연구원에 사이버테러 대응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법적·제도적·기술적 점검을 하고 이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03-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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