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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 ‘NLL 발언’ 무혐의 처분에 항고

민주, 검찰 ‘NLL 발언’ 무혐의 처분에 항고

입력 2013-03-14 00:00
업데이트 2013-03-1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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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발언 없었다는 강력한 증거 있다”

민주통합당은 14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서해북방한계선)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등의 발언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검찰 수사결과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내용상 부실하며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NLL 포기 발언 여부를 확인하려면 정상회담 배석자인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등을 조사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고 수사결과를 발표해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NLL이 어떻게 설정되고 국민에게 영해선으로 인식됐는지 역사적 맥락을 조사하지 않고 회의록 발췌본만으로 조사를 끝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공공기록물로 격하한 것도 문제지만, 국정원이 제출한 회의록 발췌본은 발췌하는 이의 의도에 따라 진의가 왜곡될 수 있다”며 “당시 녹음파일과 대조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무혐의 판단의 반대 증거로 200여쪽 분량의 원고를 입수했다”며 “수사에 필요하다면 검찰에 제출할 뜻도 있다”고 말했다.

이 원고는 2차 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 책자 발간을 위해 이승형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실 행정관이 작성한 것으로, 정상회담을 전후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터뷰 및 강연 내용이 담겼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자료를 보면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8월 남북정상회담 준비회의 당시 ‘이번 정상회담에서 NLL 자체는 협상하지 않는다, NLL은 해상 군사분계선이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이는 NLL 포기발언이 없었다는 매우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향후 서울고검의 수사 결과는 세 가지로 예상할 수 있다.

직접 수사해 무혐의를 바로 잡는 ‘경정’ 처분을 하는 방안,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하는 방안, 항고 기각하는 방안 등이다.

다만 중앙지검 공안1부가 넉 달 넘게 수사해 결론을 내린 만큼 고검 수사에도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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