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위에서 명령하듯이 하면 창조경제 안돼”

안철수 “위에서 명령하듯이 하면 창조경제 안돼”

입력 2013-03-14 00:00
수정 2013-03-14 14: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치현장에서 일하게 된다면 단호한 입장 말씀드릴 것”

안철수 전 서울대교수는 14일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국정목표인 ‘창조경제’와 관련해 “밑에서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창조이지, 위에서 명령하듯이 하면 창조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4ㆍ24 재보선 노원병 지역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14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동 거리에서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4ㆍ24 재보선 노원병 지역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14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동 거리에서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 전 교수는 이날 노원병 지역 주민 인사를 다니던 중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의 창조경제, 미래창조과학부와 안 전 교수가 대선후보 때 내세웠던 혁신경제가 궤를 같이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위에서 신성장동력 같은 식으로 아이템을 정해버리는 것은 요즘에 맞는 접근방법이 아닌데다가 융합이 잘 안 되게 벽을 치는 것”이라며 창조경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실리콘밸리는 국가가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솟아 올라온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싹트도록 토양을 만들어주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제는 철폐하되 감시는 강화해야 하는데 보통은 혼동을 많이 해서 규제를 철폐하면서 감시도 뺀다. 감시를 강화해야 무법천지가 안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교수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전 대선후보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본인을 ‘미래 대통령’이라고 표현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한 질문에 “어제 이미 다 말씀을 드렸다”며 “지금 저는 노원구 주민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사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여야에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도 대안 제시는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제가 협상의 주체가 아닌 입장이어서 지금으로서는 대승적으로 양보하는 쪽이 국민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만약 기회를 주셔서 제가 정치현장에서 일하게 된다면 그때는 단호히 제 입장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 전 교수는 노원병 출마 발표 전에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전화로 알렸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덕담만 듣고 출마 결심은 못 들었다고 한다”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오해가 있으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노 전 의원은 제가 존경하는 분이고 판결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안 전 교수는 노원병 출마에 대한 여야 모두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과 관련해선 “제가 가는 길이 쉬울 거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았다”며 “저는 노원병 주민만 보고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안 전 교수는 이날 상계 1,8동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 상점 거리에서 상인들과 주민들과 만나 악수를 청하며 노원병 출마 소식을 알리고 “잘 부탁드린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상계8동 주공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과 어린이집도 찾았다. 특히 경로당에서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큰절을 올리며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