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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12일 김병관 국방장관 임명할 듯

朴대통령, 12일 김병관 국방장관 임명할 듯

입력 2013-03-10 00:00
업데이트 2013-03-1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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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관계없이 임명가능…對野경색 심화할듯15일까지 미래·해수부장관 제외 15명 임명할듯…국무회의 구성요건 갖춰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2일 무기중개업체 로비활동 의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를 국방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는 지난 9일 새벽까지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며 오는 11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야당이 김 내정자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12일 김 내정자를 국방장관으로 임명할 것이라는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안보위기 속에서 국정파행 상황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 기간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당선인)은 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간 이내에도 국무위원 등의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보내지 않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20일 이내’ 기간인 경과한 지난 8일 국회에 오는 11일까지 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11일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인사청문회법상 다음날인 12일 박 대통령이 김 내정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내정자가 본인에게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해명했고, 현재 북한발 위협 등 안보위기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박 대통령인 김 내정자를 12일 국방장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의 장관 임명이 적법절차에 따른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야당이 11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함에도 박 대통령이 김 내정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경우,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대야(對野) 경색 국면이 더 심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 내정자에 대한 여권 일각의 반대 의견도 박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1일에는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늘 13일 열려 여야가 14일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지만, 애초 청와대가 14일까지 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한 만큼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무관하게 15일에는 박 대통령이 현 내정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에는 17개 부처 장관 중 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을 제외한 15개 부의 장관이 임명되면서 ‘새정부 국무위원’들로만 국무회의를 할 요건을 갖추게 된다.

현행 헌법은 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회의는 이에 따라 오는 19일 처음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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