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하도급대금 어음으로 불법 지급”

“대기업, 하도급대금 어음으로 불법 지급”

입력 2012-12-27 00:00
업데이트 2012-12-2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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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11개 공기업 계약실태 감사결과 발표

대기업이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뒤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계약질서 문란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지난 5월14일부터 6월18일까지 11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계약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감사 대상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5개 발전자회사, LH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1개 공기업이다.

감사원은 원수급업체인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고, 공기업의 계약 담당자들이 입찰참가 자격을 과다하게 제한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사례를 적발했다.

감사원이 LH공사가 시공 중인 40개 공구의 하도급대금 지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16개 원수급업체는 LH공사로부터 현금으로 8천313억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하도급업체에는 하도급대금 1천978억원 가운데 755억원(38.2%)을 어음으로 지급했다.

특히 대기업인 A사와 B사는 각각 하도급대금의 88.6%(58억 원)와 70.7%(109억 원)를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 지급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에 따르면 원수급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 비율 미만으로 대금을 지급해서는 안되고, LH공사는 이를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또 한국남동발전은 본사 사옥의 외부장식용 바깥벽 구매계약을 체결하며 2개의 KS인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해 C사와 17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인천공항에너지는 68억원 규모의 인천하늘고 열공급배관공사를 하며 서울지방항공청의 실시계획 승인, 지식경제부의 공사계획 승인 등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 자격 미달인 인천하늘교육재단에 공사를 위탁했고, 하도급업체인 D사는 재단과 불법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를 해 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며, 인천공항에너지는 열배관을 과다하게 설치해 27억원을 낭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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