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ㆍ체육특례 공익요원, 공익활동 전무”

“예술ㆍ체육특례 공익요원, 공익활동 전무”

입력 2012-10-03 00:00
수정 2012-10-0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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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사회공익적 활동 의무화해야”

예술ㆍ체육특례 공익근무요원에게 사회 공익활동 의무가 전혀 부과되지 않아 ‘병역면제자’로 인식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방부가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예술요원 63명, 체육요원 48명이 예술ㆍ체육 특기자로 추천돼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다.

예술특례는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이상 입상자,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5년 이상 이수자 등이 대상이며, 체육특례는 올림픽대회 3위 이상 입상자와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 등이 대상이다.

예술ㆍ체육특례 공익근무요원 편입자는 4주의 기초 군사훈련만 마치면 사실상 병역면제 혜택을 누리고 있다.

특히 개별창작 활동을 하는 예술요원 46명은 소속단체 없이 연 1회 개인발표 및 전시회를 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대신하고 있다.

진 의원은 “예술ㆍ체육 요원들은 병역특례 전까지 해오던 활동으로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을 채우고 있다”며 “국가통제가 미흡한 부분에 더해 공익적 활동이 전혀 없어 이들이 병역면제자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술ㆍ체육 특례도 병역면제가 아닌 엄연한 공익근무”라며 “다른 공익근무요원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저소득층 청소년 교습활동, 문화격오지 공연활동, 자선경기 주최 등 사회공익적 활동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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