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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디자인·컨설팅비 등 부르는 게 값…적발 사실상 불가능”

선관위 “디자인·컨설팅비 등 부르는 게 값…적발 사실상 불가능”

입력 2012-06-26 00:00
업데이트 2012-06-2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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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홍보 대행업체의 비용 부풀리기가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선거비용 보전 과정에서 불법성을 찾아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우선 선거홍보가 ‘선거철’이라는 짧은 기간에 소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권장 소비자가격’ 같은 공식 시세를 정하기가 어렵다는 게 첫 번째 이유다. 또 디자인이나 컨설팅 비용처럼 객관적인 원가 산출이 어려운 항목은 결국 후보 측이 제시한 ‘가격표’를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게 선관위 측의 설명이다. 선거홍보 영역이 사실상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관련 물품들은 짧은 시간 동안 수요가 동시에 몰려 불가피하게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조사를 통해 통상거래 가격을 정해 두고 후보별 상한액만 점검한다.”면서 “하지만 제품의 품질이 다르고 지역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보니 후보가 사용한 개별 물품의 전수조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짜 영수증을 청구했거나 후보와 업체 간의 공모가 있었다면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선거 비용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는 의혹만으로 불법성을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6-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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