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개정안 확정… ‘순직’ 대우 국립묘지 안장
지난 2007년 이후 구타나 가혹행위로 자살한 장병 400여명과 의문사 판정을 받은 87명이 순직 처리돼 1인당 9000만원의 사망보상금을 받을 길이 열렸다. 국방부는 31일 군 내 자해사망자에 대한 분류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전공사상자 처리훈령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복무 중 가혹행위를 당해 자살한 장병에 대해서는 순직으로 간주해 상응한 사망보상금을 지급하고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내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자살예방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는 등 관련 법률이 제·개정되는 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국방부는 병영에서 벌어지는 모든 자살을 공무와 무관한 ‘기타 사망’으로 분류해 순직 대상에서 제외 시켜 왔다. 이번에 개정한 전공사상자 처리훈령은 이 항목을 삭제하고 사안에 따라 ‘순직’으로 분류하게 한 것이다.
군 당국이 제시한 순직의 새 기준은 공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치료 중인 사람이 정신적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했을 경우, 그리고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관련된 구타나 폭언 및 가혹행위가 원인이 돼 자유의지와 무관하게 자살한 경우다. 순직 여부를 심사하는 전공사망심사위원회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에 따라 군에서 자살한 병사의 유족은 기존에는 위로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았으나 순직으로 인정되면서 9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 당국은 새로운 규정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
2012-06-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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