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지원, 법으로 돕는다…서울시의회 입법화 추진

노숙인 지원, 법으로 돕는다…서울시의회 입법화 추진

입력 2012-04-07 00:00
수정 2012-04-0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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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다양한 방식으로 펼치고 있는 노숙인 지원사업의 근간이 될 조례를 만드는 작업이 서울시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정용림(민주통합당·비례) 의원은 최근 같은 당 소속 시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서울시장이 노숙인 지원사업을 펼칠 때 주거, 급식, 의료 및 고용지원 계획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노숙인 보호 및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조례안은 18일 개회하는 제237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노숙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지원, 이들이 사회 복귀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조례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노숙인들이 가정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자립·자활 지원사업을 펼쳐왔다.

최근에는 코레일(철도공사), 다시서기 상담보호센터(대한성공회유지재단 노숙인지원단체)와 함께 서울역사에서 생활하던 노숙인 20여명을 ‘미화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영농학교를 운영해 이를 수료한 노숙인에게 폐농가와 농지를 빌려주거나 시가 운영하는 주말농장, 양묘장, 텃밭 등에서 일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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