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끈 이주노조 합법화 즉각 판결해야”

“5년 끈 이주노조 합법화 즉각 판결해야”

입력 2012-02-22 00:00
수정 2012-02-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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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공동행동, 대법원에 조속한 판결 촉구

5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인 ‘서울ㆍ경기ㆍ인천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 설립 신고를 둘러싼 소송과 관련, 노동ㆍ인권단체들이 22일 “시급히 판결을 내려 이주노동자의 노조 결성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주공동행동, 외국인이주ㆍ노동운동협의회 등 회원 20여 명은 이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심에서 패소한 노동부가 이 건을 대법원에 상고한 지 벌써 만 5년”이라며 “대법원이 판결을 이처럼 질질 끄는 이면에는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이주노조 위원장들이 표적 단속으로 강제추방되기도 했다”며 대법원에 조속한 판결을 요구했다.

이 소송은 노동부가 이주노조 설립 신고서가 제출된 2005년 당시 “불법체류자 중심의 노조는 인정할 수 없다”고 신고서를 반려하면서 제기됐다.

1심에서는 이주노조 측이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이더라도 근로자이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져 이에 불복한 노동부가 2007년 2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주공동행동에 참여하는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는 “이 사안은 쟁점 자체가 어렵지도 않은데, 대법원에서 이례적이라 할 만큼 오랫동안 판결을 늦추고 있다”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1월 미셸 카투이라 위원장이 고향으로 돌아간 뒤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네팔 출신의 우다야 라이 씨는 “현재 노조원이 600여명”이라며 “합법화되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조 참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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