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끈 이주노조 합법화 즉각 판결해야”

“5년 끈 이주노조 합법화 즉각 판결해야”

입력 2012-02-22 00:00
수정 2012-02-22 14: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주공동행동, 대법원에 조속한 판결 촉구

5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인 ‘서울ㆍ경기ㆍ인천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 설립 신고를 둘러싼 소송과 관련, 노동ㆍ인권단체들이 22일 “시급히 판결을 내려 이주노동자의 노조 결성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주공동행동, 외국인이주ㆍ노동운동협의회 등 회원 20여 명은 이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심에서 패소한 노동부가 이 건을 대법원에 상고한 지 벌써 만 5년”이라며 “대법원이 판결을 이처럼 질질 끄는 이면에는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이주노조 위원장들이 표적 단속으로 강제추방되기도 했다”며 대법원에 조속한 판결을 요구했다.

이 소송은 노동부가 이주노조 설립 신고서가 제출된 2005년 당시 “불법체류자 중심의 노조는 인정할 수 없다”고 신고서를 반려하면서 제기됐다.

1심에서는 이주노조 측이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이더라도 근로자이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져 이에 불복한 노동부가 2007년 2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주공동행동에 참여하는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는 “이 사안은 쟁점 자체가 어렵지도 않은데, 대법원에서 이례적이라 할 만큼 오랫동안 판결을 늦추고 있다”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1월 미셸 카투이라 위원장이 고향으로 돌아간 뒤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네팔 출신의 우다야 라이 씨는 “현재 노조원이 600여명”이라며 “합법화되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조 참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강석주 서울시의원,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 참석… 장애인·비장애인 화합의 장 함께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9일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열린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에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즐기는 화합의 장을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와 서울시 24개 장애인 관련 단체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의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장애인 복지 유공자 시상식과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공연이 진행되어 의미를 더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이용호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장애인 복지 유공자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념사와 황재연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의 축사 등이 이어지며 행사의 취지를 한층 강조했다. 행사장에는 교육·문화·기술·일자리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총 54개의 체험 및 전시 부스가 운영됐으며, 시각장애인 스포츠 체험, 수어 교육, 보조공학기기 체험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눈길을 끌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많은 시민이 행사장을 찾아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혔다. 강 의원은 “이번 축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장애에
thumbnail - 강석주 서울시의원,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 참석… 장애인·비장애인 화합의 장 함께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