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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사망 이후] 北 국상에 최소한의 예우…향후 남북관계 개선 ‘의지’

[김정일 사망 이후] 北 국상에 최소한의 예우…향후 남북관계 개선 ‘의지’

입력 2011-12-22 00:00
업데이트 2011-12-2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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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 조전 허용 안팎

정부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대한 민간단체나 개인의 조전을 허용하기로 한 것은 향후 남북관계를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통일부는 21일 정부 승인을 전제로 민간 차원의 조전 발송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노무현재단 등 조전 보낼듯

최보선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의문 발송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조전을 보내기 위해 대북 접촉 신청을 해 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현대아산과 노무현재단, 남북강원도교류협력협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이 통일부에 조의문 전달을 위한 대북접촉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전날 노무현재단이 보내온 전문도 남북 간 채널을 통해 북한에 전달할 예정이다.

민간 차원의 조전이 발송된다면 남북관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조문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의 유족에 한해서만 허용했지만 조전 발송으로 북한의 ‘국상’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우’는 갖춘 셈이다.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에는 민간 차원의 조문단 파견이나 조전을 불허했었다. 김 주석 사망의 영향이 컸지만 이후 남북관계는 경색됐고, 조문 문제를 둘러싼 남남갈등도 불거졌다.

당시와 비교되는 이번 조치가 북한에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조문과 조전을 계기로 남북 접촉이 다시 재개되는 게 아느냐는 섣부른 전망도 내놓고 있다. 2009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북측 고위급 조문단의 방한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었기 때문이다.

●일각 “기대만큼 효과 난망”

그러나 정부 차원의 조문과 조전은 아니기 때문에 기대만큼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한편 통일부는 조전을 허용하면서도 ‘남북관계 유연성 발휘’라는 식의 별도 설명은 달지 않았다. 자의적 해석에 따른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현정기자 hjlee@seoul.co.kr

2011-12-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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