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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특사 검토… ‘추징금 17조 미납’ 김우중 포함될 듯

새달 특사 검토… ‘추징금 17조 미납’ 김우중 포함될 듯

입력 2011-12-12 00:00
업데이트 2011-12-1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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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관계자 “영세 경제사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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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청와대와 법무부가 내년 1월 중 영세 경제사범을 대상으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도 특사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1일 “경제적 위기로 인해 부도를 낸 경제사범들을 대상으로 내년 1월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미 일선 검찰청에 사면 기준에 포함되는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자를 파악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는 등 사면 대상자 세부 기준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 시기는 내년 설 연휴 직전인 1월 20일 전후가 유력하다.

작년 8·15 특사 이후에는 사면을 하지 않고 있으며 내년 1월 사면이 이뤄질 경우 현 정부 들어 6번째가 된다.

이번 사면은 경제난으로 불가피하게 부도를 낸 뒤 형사처벌된 영세 상공인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소액의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서민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사면 대상자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줄잡아 수천명은 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현 정부 들어 줄곧 특사 대상으로 거론돼 왔으나 추징금 미납 등을 이유로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이번 사면에 포함될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우그룹 분식회계로 17조원의 추징금을 떠안은 김 전 회장은 추징급 납부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2008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11-12-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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