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정치’ 벽에 무릎 꿇은 이석연

‘현실정치’ 벽에 무릎 꿇은 이석연

입력 2011-09-29 00:00
수정 2011-09-29 11: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헌법적 가치ㆍ약자ㆍ비주류 중시하는 ‘소신파’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보수진영 시민후보로 나섰던 이석연 변호사(전 법제처장)가 출마 선언 14일째인 29일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미지 확대
이석연 변호사
이석연 변호사




한자릿수의 저조한 지지율과 무상급식 등 헌법적 가치를 둘러싼 지지세력과의 가치 충돌이 그 이유로 알려졌다. 결국 ‘현실정치’의 높은 벽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이 변호사는 탄탄한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우파진영에서 1990년대 시민운동을 이끈 대표적인 시민운동가다. 1994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첫 둥지를 튼 그는 이번 선거에 진보진영의 무소속 시민후보로 나선 박원순 변호사의 영원한 ‘맞수’로 불린다.

그는 소신과 헌법적 가치를 삶의 제1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살해 협박을 받으면서까지 수도이전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해 승소를 이끌어냄으로써 ‘수도지킴이’라는 별칭을 얻었고, 현 정부 초대 법제처장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법률이나 현안에 대해 무조건 정부 편을 들지 않고 위헌적 소지를 조목조목 짚어낸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시민운동을 할 때나 정부에 들어와서나 “악법도 법이다”는 원칙을 한결같이 주창해 왔다.

이 변호사의 이런 원칙은 이번 불출마 결단을 내리는데도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비록 보수진영에 서 있지만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복지확대, 사회적 약자 배려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게 그의 확고한 신념으로, 무상급식에 부정적인 일부 지지층 인사들과 적잖은 충돌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가 전날 연합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내 소신과 가치기준이 바뀔 수없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 ‘촌놈’과 ‘비주류’를 자임하며, “비주류가 경쟁력을 갖는 게 시대의 흐름”이라고 외쳐 온 이 변호사의 짧은 ‘정치외도’는 이제 막을 내렸다. 그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취해 나갈지 주목된다.

검정고시 출신인 이 변호사는 전북대 법학과를 졸업, 행정고시(23회)와 사법고시(27회)에 합격한 ‘노력파’다. 전북 정읍 태생으로 지난해 법제처장에서 물러난 이후 현재 법무법인 서울 대표 변호사로 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