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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국조 특위 ‘허탈한 45일’

저축銀 국조 특위 ‘허탈한 45일’

입력 2011-08-13 00:00
업데이트 2011-08-1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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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없이 보고서 채택뒤 종료…정부 배상 등 정무위로 공 넘겨

‘실패, 자괴, 한계, 분노, 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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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활동을 마친 국회 저축은행 부실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전체회의에 앞서 정두언(가운데) 위원장과 한나라당 차명진(왼쪽)·민주당 우제창 간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활동을 마친 국회 저축은행 부실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전체회의에 앞서 정두언(가운데) 위원장과 한나라당 차명진(왼쪽)·민주당 우제창 간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2일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꺼내 든 단어들이다. 특위는 이렇듯 사실상 ‘빈손’으로 45일 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위는 “금융당국의 정책·감독 부실이 저축은행 사태를 키웠고 피해를 확산시켰다.”는 내용 등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활동을 종료했다. 국정조사 기간 숱한 폭로와 의혹이 제기됐지만, 정작 특위는 정·관계 로비 의혹 규명과 피해자 구제 대책이라는 핵심 과제에서는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졸속 특위로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

여야는 마구잡이식 증인 채택으로 감정 싸움을 벌이면서 국정조사의 핵심인 청문회는 아예 열지 못했다. 피해자 보상 문제도 용두사미로 전락했다. 특위 산하 피해대책 소위원회가 마련한 ‘6000만원까지 전액 보상, 6000만원 이상 구간별 차등 보상’ 방안은 정부 반발과 비난 여론 등에 부딪혀 중도 폐기했다.

특위는 “손실 분담 원칙에 따라 부분 보상하되 예금액 6000만원까지 피해자 대다수가 고령 등으로 금융정보에 무지한 점 등을 고려해 보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잠정적으로 마련했던 세부 방안은 꺼내 들지 못했다. 보상 재원은 현행 법에 따라 부실 책임자의 재산 환수, 과·오납 법인세 환급 등으로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특위의 이 같은 제안은 국회 정무위로 넘겨진다. 그러나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 대부분이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뾰족한 해법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

때문에 앞으로 저축은행 피해자 해법은 특위에서 드러난 정부 책임론을 근거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아닌 배상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특별기금을 조성해 피해를 직접 보상해 주는 대신 정부 기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피해를 배상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미 홍준표 대표의 지시에 따라 당 차원의 법률지원단을 구성, 피해자들의 소송을 지원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또 로비·비리 의혹 등을 추가로 밝혀내기 위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방안에도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은 “정부 책임자에 대한 고발과 더불어 국가 배상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정부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피해대책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국회 정무위의 동의를 받아냈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1-08-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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