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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오염수 방출, 필요하면 현장조사” 日 “방사능 허용치 초과하면 재검토”

韓 “오염수 방출, 필요하면 현장조사” 日 “방사능 허용치 초과하면 재검토”

입력 2011-04-06 00:00
업데이트 2011-04-06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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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지난 4일 방사성물질 오염수 1만 1500여t을 바다에 방출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사실 확인 요청과 함께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이 오염수 방출 계획을 사전에 우리 측에 밝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한·일 간 정보 교환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주일 한국대사관이 4일 오후 일본 외무성에 ‘방사성물질 농도가 법정 기준의 100배에 달하는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는 행위는 국제법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외무성 차원의 대책을 문의했다. 5일 오후에도 대사관 관계자가 외무성 측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다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 측은 “오염수는 5일간 조금씩 방출할 예정이며, 주변 수역의 방사성물질 오염도를 계속 측정하면서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검출량이 허용치를 넘어갈 경우에는 오염수 방출을 재검토할 것이며, 국제법 위반 여부도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일본 측이 이같이 답변한 것은 오염수 방출에 대해 국제협약상 사전 통보 기준이 없는 등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런던덤핑협약 등 방사성 폐기물 관련 합약에는 오염수 방출 전 인근 국가 등에 알려야 하는 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다.”며 “그러나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방사능 관련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한국 등 인근 국가들에 먼저 알려줘야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또 “오염수의 오염도가 심각할 경우, 국제협약상 저촉될 소지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런던덤핑협약에는 폐기물을 투기할 수 없지만 불가항력 또는 최소치 농도 이하일 경우 허용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방사성폐기물질 관리협약에는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한다고 돼 있다. 일본 측이 언급한 ‘저농도’ 오염수에 대한 제재 기준이 모호한 것이다.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일본 측의 발표·설명 등을 기초로 관련 부처에서 과학적인 분석과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국제법적 조치는 제반사항 검토가 끝난 뒤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또 “지진 관련 한·일 간 정보 교류가 지속적으로 있어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인근국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항, 심리적으로 불안해할 수 있는 사항은 사전에 통보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오염수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하면서 필요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한·일 간 이견이 예상돼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석환 외교부 제1차관은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에 출석, “필요하면 (일본 정부에) 현장조사를 하자고 할 것”이라며 “법률적 검토 결과 우리 국민이 손해를 봤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 일본 정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1-04-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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