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끓는 비난여론에 靑까지 반대… 결국 한발 뺀 국회

들끓는 비난여론에 靑까지 반대… 결국 한발 뺀 국회

입력 2011-03-08 00:00
수정 2011-03-0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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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로비 면죄부’ 政資法 개정안 급제동

청와대가 국회에 강경발언을 쏟아냈다. 정치자금법(정자법) 개정안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다. ‘대통령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비난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정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목회(청원경찰친목협의회)로부터 돈을 받은 의원 6명에게 소급입법으로 면죄부를 주게 된다. 본회의 통과도 되기 전이지만, 벌써부터 여론의 역풍이 심상치 않다. 특권층인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법을 고치겠다는 것에 대한 비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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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행안위원들
심각한 행안위원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기습 처리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안경률 위원장 등 행안위 위원들이 7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나라당 소속 안 위원장, 백원우 민주당 간사, 무소속 정수성 의원, 김정권 한나라당 간사.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물론 국회에서 진행되는 일이다. 하지만 여당이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 청와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청와대가 국정운영의 핵심가치로 강조하고 있는 ‘공정사회’의 정신에도 어긋난다. ‘돈 안 드는 선거’라는 정치개혁의 핵심 과제와도 동떨어진 움직임이다. 현 정권의 핵심인 이재오 특임장관이 “정치도 자신의 눈이 아닌, 국민의 눈으로 봐야 한다. 법안 하나하나도 마찬가지”라고 국회를 에둘러 비판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신중하게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김희정 대변인)는 게 청와대 공식입장이다. 입법부의 독립성을 고려한 신중한 발언이다. 하지만 이미 청와대의 강경한 입장은 충분히 정치권에 전달됐다. 때문에 전날(6일)까지만 해도 “자유투표에 맡기겠다.”며 한가로웠던 여야 대표들은 하루 만에 “3월 국회에서는 처리가 어렵다.”는 ‘신중모드’로 급선회했다. 각 당 내 소장파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부정적 기류도 여야 지도부의 입지를 좁힌 것으로 풀이된다.

율사 출신 의원들은 앞장서서 반대 목소리를 냈다. 검사 출신인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면소 관련 법안은 해방 이후 전례가 없으며, 이런 무리한 법 개정 시도는 옳지 못하다.”고 밝혔다. 판사출신인 나경원 최고위원도 “방법과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장관 출신인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도 “입법권 남용으로 국민을 위한 입법이 아니다.”라고 거들었다.

여론이 악화되면서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에 연루됐던 의원들조차 신중한 자세를 견지했다. 이인기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입법권 남용으로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의 중립적인 논의를 제안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행안위원장인 안경률(한나라당) 의원은 “광범위한 해석으로 의원들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원포인트 개정을 했다.”면서 “앞으로 정자법이나 선거법 개정 문제 등은 정개특위에서 맡아서 하고 정치자금개선소위는 임무를 종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김성수·홍성규기자 sskim@seoul.co.kr
2011-03-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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