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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정부 중점법안 국회통과 7건뿐

올 정부 중점법안 국회통과 7건뿐

입력 2010-12-13 00:00
업데이트 2010-12-1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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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기국회가 폭력과 예산안 강행 처리로 마무리된 가운데 정부여당이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중요한 법안으로 뽑은 ‘중점법안’ 10건 중 1건 정도만이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제처에 따르면 올해 정기국회 통과필요 중점법안 54건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13.0%인 7건에 불과하다. 중점법안은 정부여당이 시급성과 중요성 면에서 우선순위에 있다고 판단한 법안들로 친서민정책과 일자리 창출, 미래준비 등과 연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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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중점법안은 ‘민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및 후견계약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만들어 의료사고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의료분쟁피해구제법 제정안’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 하반기부터 이미 중재원이 운영에 들어갔어야 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고질병’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날 현재 정부입법 1285건 가운데 처리된 안건은 58.5%인 750건에 불과하다. 의원입법 법안 처리율은 32.4%로 더 낮다. 참여정부 전반기인 2003~2005년에는 정부입법 587건 가운데 418건이 국회에서 통과돼 71.2%의 높은 처리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국민의 정부에서 정부입법 처리율은 88%, 문민정부에서의 처리율은 97%에 이른다.

이 정부 들어 법안 처리율이 지지부진한 것은 여야가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능력이 미숙하다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정치권이 ‘본업’인 입법활동보다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법제처 관계자는 “여야 사이에 크게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도 의원입법에 우선순위가 밀리거나, 쟁점법안과 패키지로 묶여서 논의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12-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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