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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1 장갑차,허가없이 홍콩반입…세관에 압수”

“K21 장갑차,허가없이 홍콩반입…세관에 압수”

입력 2010-09-23 00:00
업데이트 2010-09-2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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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독자기술로 개발한 육군 전투장갑차(K-21)와 관련 부품이 홍콩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홍콩항에 반입됐다 현지 세관당국에 의해 압수됐다.

홍콩해관(세관)은 지난 20일 홍콩 콰이청 화물터미널에서 K-21 장갑차와 관련 부품을 발견해 압수했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와 명보(明報), 빈과일보 등 현지 신문들이 23일 보도했다.

홍콩 세관 관계자는 “발견 당시 K-21 장갑차는 윗부분만 가볍게 덮어진 상태로 컨테이너에 실려있었다”면서 “컨테이너의 윗 부분을 살펴보고 나서 곧바로 장갑차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홍콩해관의 조사결과 K-21 장갑차와 관련 부품은 2개의 컨테이너에 담겨져 이달 초 사우디아라비아의 항구를 출발한 화물선에 실려 지난 18일 홍콩항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K-21 장갑차와 관련 부품은 콰이청 화물터미널에서 23일 홍콩을 출발하는 다른 배에 실려 부산으로 향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K-21 장갑차와 관련 부품 운송을 맡은 머스크사 관계자는 홍콩해관 조사과정에서 문제의 K-21 장갑차와 부품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전시된 뒤 한국으로 되돌아가던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해관 당국자는 “조사는 계속 진행중”이라면서 홍콩의 관련 법규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홍콩 총영사관의 관세담당 영사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홍콩이 중추철 휴무이기 때문에 현지 세관당국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현재로서는 확인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홍콩 당국에 의해 체포된 사람은 아직까지 없다고 홍콩 신문들은 전했다.

홍콩 수출입조례(進出口條例)에 따르면 홍콩에서 수출.수입되거나 재수출, 또는 옮겨지는 모든 전략물품의 경우 반드시 홍콩해관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돼있으며, 무기는 전략물품으로 분류돼 있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최장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수출입조례는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이 규정을 어긴 41건의 사례가 발생해 개인 및 회사 53명(개)이 기소됐으며, 총 222만홍콩달러(3억3천3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우리 기술로 개발해 지난해 말 실전에 배치된 K-21은 우수한 성능 때문에 각국 육군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최신형 장갑차다.

홍콩=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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