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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5기 출범] 민주 의원들 ‘이광재 구하기’ 행안부 “지사 직함 이용 불가”

[민선 5기 출범] 민주 의원들 ‘이광재 구하기’ 행안부 “지사 직함 이용 불가”

입력 2010-07-01 00:00
업데이트 2010-07-01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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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과 함께 직무가 정지되는 이광재 강원도지사 구하기에 민주당 의원들까지 나선 가운데 이 지사 역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활동 등 정무활동은 하겠다고 밝혀 직무수행 범위를 놓고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백원우·김충조·이석현 의원 등 민주당 의원 6명은 30일 오전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을 방문했다. 민주당 소속인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직무수행을 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다.

이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1일 취임식 직후 직무가 정지된다.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에 따라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행안부는 ‘이 조항이 현직 단체장에게만 적용되고 당선자에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여러 곳에 확인한 결과 당선자에게도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것에 다툼의 여지가 없었다.”고 못박았다.

과거의 사례도 제시했다. 2002년 지방선거 때 경기 가평군수에 당선된 양재수씨는 그 해 5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지방자치법에 따라 7월1일 취임과 동시에 권한이 정지돼 취임식과 직원 상견례만 하고 부군수가 권한을 대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지사 측은 “직무가 정지돼도 도지사로서의 지위는 유지되는 만큼 취임 후 시·군 현장, 중앙부처를 찾아 내년도 국비 확보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무리하지 않고 도나 정부와 협의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강원도지사 자격이 유지돼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는 만큼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주관하는 각종 국제행사에도 참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행안부는 “어떤 방식으로 정무 활동을 할지 알 수 없지만 도지사 직함을 이용한다면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춘천 조한종·서울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7-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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