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경제재정 소위원회를 열고 한국은행에 제한적인 금융기관 조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소위는 이날 이런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소위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지난 9월 체결한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양해각서(MOU)’의 내용을 한은법 88조에 반영해 한은과 금감원의 공동검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정부와 한은, 금감원은 법률상 제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금융정보를 공유하고, 한은이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하면 금감원은 한 달 내 검사에 착수해야 한다. 소위는 여기에다 금감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한은의 공동검사 요구를 지체할 경우 한은이 단독으로 검사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9-12-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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