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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北 국제관습법 위배” 정부 공허한 선언

[뉴스&분석] “北 국제관습법 위배” 정부 공허한 선언

입력 2009-09-12 00:00
업데이트 2009-09-12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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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강댐 무단방류 입장 표명… 강제성 없어 유명무실 지적

외교통상부는 11일 북한의 임진강 황강댐 무단 방류로 인해 우리 측 민간인 6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국제 관습법 위배’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국제 관습법 위배 발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상징적,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며 ‘유명무실(有名無實)’ 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국제 관습법은 성문화된 법 조항이 없어 구속력이 없는 데다 현실적으로 북측이 국제관습법 위배라는 우리 정부의 주장에 대응할 가능성도 낮기 때문이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자국의 영토를 이용함에 있어 타국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된 원칙”이라면서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 조치는 국제관습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제사회에 대한 문제제기 방안에 대해선 “실효성 문제 등을 감안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답해 현실적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국제적으로 공유하천에 대해선 국제관습법보다는 유역을 끼고 있는 당국 간 협약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은다. 국제관습법은 가해국이 피해국의 주장에 호응하지 않으면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정치적 의미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도 “북한의 황강댐 방류 사건과 같은 유사 사건과 관련해 국제관습법을 통해 피해 보상 등이 논의된 사례는 한 번도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관습법 위배로 판단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 소송을 통한 해결 방법을 검토해 볼 수는 있다. 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의 경우 소송의 쌍방이 ‘재판 결과를 따르겠다.’는 동의를 해야 심리를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이는 북측의 동의가 없는 한 실질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없다. 국가 간 댐 긴급 방류로 인해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된 사례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도 정부에 불리한 상황이다.

한 국책 연구소의 연구원은 “정부가 국제 관습법 실효성 부분을 몰랐던 것은 아니나 국내 여론의 뭇매에 떠밀려 법률 검토를 하게 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도 국제법 법률 검토에 착수할 때 구속력에 대한 실효성을 북측에 책임을 묻는 메시지에 무게를 실은 듯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황강댐 무단 방류 사건 이후 북한의 임진강 무단 방류가 국가 간 공유하천 이용에 대한 국제 규범을 어겼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급히 법률 검토 작업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9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이 현인택 통일부 장관에게 한 수로(水路)국이 다른 수로국에 불리한 조치를 취할 경우 반드시 사전 통고를 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가해국과 피해국이 보상을 협의해야 한다는 유엔 ‘국제수로의 비항행적 이용법에 관한 협약’ 7조 및 12조를 들며 “북한에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뒤늦게 법률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09-09-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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