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온적 태도 일관… 과거 사전통보 두 차례뿐
6일 새벽 북한의 예고없는 황강댐 방류로 민간인 6명이 실종된 것을 계기로 임진강 등 남북 공유하천의 이용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남북합의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새삼 떠오르고 있다. 제2, 제3의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기 때문이다.북측이 그동안 방류 사실을 사전에 통보한 것은 두 차례에 불과하다.
1971년 ‘공유하천 이용에 관한 아순시온 조약’과 1997년 ‘국제하천의 비항해적 이용에 관한 협정’ 등 국제규범은 수자원 개발과 이용에 관해 관련국들이 협력하고 공유하천(국제하천) 이용 때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관계인 남북간에는 임진·북한강 등 공유하천의 이용에 관한 명시적인 별도 합의가 없다.
정부는 황강댐 문제가 국내에서 관심을 모은 2002년부터 북측에 우리측 피해발생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남측은 2002년 10월과 2004년 4월 각각 열린 제2, 3차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협의회 때 북측에 황강댐 건설문제를 제기했다.
공동조사를 통해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북측은 군사적 보장 문제 등을 거론하며 논의를 거부했다.
정부는 2006년 6월 제1차 임진강수해방지 실무접촉과 2007년 12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때도 황강댐 건설에 따른 우리 측 피해발생 우려를 전달했다. 북측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남북은 2007년 4월 남북경협추진위원회(경협위) 회의와 그 다음 달 남북 장성급회담에서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이에 앞서 2004년 3월 제8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에서 남북은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를 채택했다. 합의서에는 임진강 유역 수해방지를 위한 양측의 단독 및 공동조사 일정은 담겼지만 구체적인 행동규범은 포함되지 않았다.
2003년 5월과 2005년 7월 열린 경협위에서 북측은 수해방지를 위해 북한강 임남댐(금강산댐)과 임진강 등의 방류 계획을 남측에 통보키로 했다. 이 같은 합의는 그해에만 적용되는 임시적인 것으로, 제도화된 합의와는 거리가 있었다. 그나마 실제 제대로 이행은 되지 않았다.
북측은 2003년 9월2일 임진강 상류 ‘4월5일 댐’의 물을 사전 예고없이 방류했다. 이에 따라 경기 연천군 왕징면 북삼리 북삼교 수위가 높아져 그 일대 어민들의 어망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나흘 뒤 경협위 위원장 명의로 대북 전통문을 발송, “사전 통보없이 임진강댐 물을 방류함으로써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북측은 이틀 뒤인 9월8일 대남 전통문을 통해 “물이 차면 자연 방류되는 댐들이기 때문에 방류계획을 통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북측은 2002년 1월17일부터 2월5일까지 예고없이 임남댐의 물 3억 5000만t가량을 남측 평화의 댐으로 방류하기도 했다.
북측이 사전에 방류사실을 통보한 적은 두 차례. 북측은 2002년 5월31일 임남댐 방류계획을 통보하고 다음 달 3일부터 26일까지 방류했다. 2004년 7월30일 방류계획을 알린 뒤 다음 달 15일부터 30일까지 방류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09-09-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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