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31일 이명박 대통령이 제출한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회는 요청안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이 기간에 청문회 개최 및 경과보고서 채택 등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후 10일 이내의 기간에도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별도의 조치 없이 검찰총장을 임명할 수 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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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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