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8562억원을 들여 군 비행장과 사격장 주변의 소음 방지에 나선다. 또 민간항공 운송사업자에게 소음부담금을 징수하는 법안도 마련했다. 국방부는 24일 소음구역 지정기준과 대책수립, 소음부담금 부과·징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소음이 85웨클(wecpnl·소음 강도)인 지역(공공시설은 75웨클)을 소음대책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국방장관이 5년마다 방음시설과 냉방기 설치 등 소음대책 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군용비행장 등 주변 지역에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운영하며, 군사 작전과 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야간비행과 야간사격도 제한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겨 있다. 국방부는 85웨클 이상인 개인주택 8만 8000가구와 공공시설 1513개소 등의 소음방지 대책에 필요한 예산을 조달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각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09-06-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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