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명세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부터 만기가 도래한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의 상환기간이 5년간 연장된다.
●아동 성보호개정법 국회 통과
지난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개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해당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법원 판결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된다. 지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사진,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을 거주지 관할 경찰서내 전산망에서만 열람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개정법은 성매수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유인한 성인은 실제 성행위 발생에 관계없이 처벌받도록 했다. 개정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법에서는 실제로 성매매가 이뤄진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 법 개정은 인터넷 채팅이 성매매로 악용되고 있는데도 성행위가 이뤄지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한 현행 법 규정이 청소년을 성매매의 착취 대상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은 또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및 그 보호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농어업인 부채경감 특별조치
지난달부터 만기가 도래한 2조 1000억원 규모의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 상환기간을 연 5%의 금리로, 5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대출 잔액을 5년간 균등하게 나눠 갚아야 한다. 2004년 당시 지원받은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의 10% 이상을 상환기일까지 갚을 경우에 해당한다.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은 10일 “상환 시점이 도래해 고통받는 농어가 13만명이 1300억원의 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돼 즉시 시행됐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아동 성보호개정법 국회 통과
지난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개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해당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법원 판결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된다. 지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사진,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을 거주지 관할 경찰서내 전산망에서만 열람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개정법은 성매수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유인한 성인은 실제 성행위 발생에 관계없이 처벌받도록 했다. 개정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법에서는 실제로 성매매가 이뤄진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 법 개정은 인터넷 채팅이 성매매로 악용되고 있는데도 성행위가 이뤄지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한 현행 법 규정이 청소년을 성매매의 착취 대상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은 또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및 그 보호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농어업인 부채경감 특별조치
지난달부터 만기가 도래한 2조 1000억원 규모의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 상환기간을 연 5%의 금리로, 5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대출 잔액을 5년간 균등하게 나눠 갚아야 한다. 2004년 당시 지원받은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의 10% 이상을 상환기일까지 갚을 경우에 해당한다.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은 10일 “상환 시점이 도래해 고통받는 농어가 13만명이 1300억원의 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돼 즉시 시행됐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9-05-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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