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예산 낭비는 범죄… 책임 물을 것”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복지지원금 횡령 사건과 관련, “앞으로는 횡령금액의 두 배까지 물게(배상하게) 하고 예산집행에 실명제를 도입해 끝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방송된 라디오연설에서 “저는 평소 탈세가 범죄이듯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일종의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더구나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가야 할 돈을 횡령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횡령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앞으로 이리저리 분산되고 단절된 복지 관련 정보를 통합하고 이중삼중의 검증시스템을 만들겠다.”면서 “담당 공무원들은 한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게 순환배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2009-03-2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