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 FTA 추가협상 시사

美, 한·미 FTA 추가협상 시사

입력 2009-03-04 00:00
수정 2009-03-04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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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특파원│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추가협상 방침을 시사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2009년 통상정책 의제와 2008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수많은 무역협상·협정 현안을 남겼다.”면서 “우리는 (한·미FTA를 포함한) 협정문들이 미국과 우리의 통상 파트너 이익을 적절하게 진전시키는 것인지를 따져보기 위해 공개적인 토론, 광범위한 자문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정부의 무역정책에 대한 큰 그림을 담은 이 보고서에서 USTR는 “우리는 콜롬비아·한국·파나마와의 FTA협정을 둘러싼 문제들을 신속하게, 하지만 책임감 있게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USTR는 특히 비준을 앞둔 이들 3개의 FTA 가운데 파나마와의 FTA를 먼저 진전시킨 뒤 콜롬비아, 한국과의 FTA 추진의 벤치마크(잣대)로 삼겠다고 향후 처리 방향을 밝혔다. 그러나 ‘벤치 마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USTR 보고서는 또 새 행정부의 통상정책 목표와 원칙들을 제시했다. 대선 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했던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우선 통상정책 목표로 미국에 도움이 되는 무역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6개 원칙으로 ▲국제무역체제 지지 ▲무역정책의 사회적 책임 및 정치적 투명성 증대 ▲국가적 에너지·환경 목표 진전을 위한 무역정책의 활용 ▲무역협정을 통해 주요 미해결 현안 해결 ▲기존 FTA와 양자투자협정(BIT)의 보다 책임감 있는 이행 ▲개발도상국 최빈국과의 강력한 동반자 관계다.

다른 경제적인 현안들에 밀려 후순위로 밀려나 있고, 그동안 비판적이었던 한·미 FTA에 대해 오바마 정부가 관심을 표명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이나 공정무역을 강조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어 본격 심의까지는 상당한 시일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워싱턴의 통상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kmkim@seoul.co.kr
2009-03-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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