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각막 기증 이후 장기 기증이 사회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복잡한 장기 기증 절차를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23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앞으로 장기 기증 의사를 밝힌 뇌사자는 유족의 동의 절차를 완전히 생략하거나 장기 기증 동의에 필요한 유족의 숫자를 1명으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뇌사자 판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각 병원의 ‘뇌사판정위원회’도 없애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뇌사자의 장기를 이식하려면 전문의 2명과 병원 뇌사판정위원회로부터 뇌사자라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하고, 뇌사자가 이미 기증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유족 2명의 기증 동의를 받아야 해 절차가 다소 복잡한 측면이 있었다.
다만 복지부는 이러한 방안들이 여전히 윤리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는 5월 말까지 의료계 뿐 아니라 종교계, 과학계 등 다양한 계층과의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먼저 이룬다는 방침이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2-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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