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해야”

“내년 상반기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해야”

입력 2009-01-28 00:00
수정 2009-01-2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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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보고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하기 전에 대통령의 권한을 외교·국방 등 외치로 제한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경남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 헌법의 개헌에 관한 연구-정부 형태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용역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개헌시 정부 형태와 관련,“우리나라 대통령제가 가진 여러 문제점인 장기집권과 권력집중, 정국혼란, 지역간 갈등구조의 심화 등은 대통령제 자체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 있다.”며 분권형 대통령제를 바람직한 형태로 제안했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권한을 외교와 국방, 통일 등 외치로 한정하고 비상시 위기관리 및 극복을 위한 계엄 및 전쟁선포권 등을 국회 동의 아래 대통령에게 부여하며 내정은 총리에게 맡기는 형태다. 보고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외치에 한정함으로써 과거와 같이 대통령이 국내정치에서 누릴 수 있는 위력은 떨어질 것”이라며 “국론분열과 국민적 차원의 당파성도 완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9-01-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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