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美 힘 바탕한 대북 직접외교 펴야”

[모닝 브리핑] “美 힘 바탕한 대북 직접외교 펴야”

입력 2009-01-24 00:00
수정 2009-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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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특파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터프하고 직접적인’ 외교를 통한 북한 비핵화를 대북(對北)정책으로 공식 채택한 가운데 이것이 성공하려면 힘을 바탕으로 한 외교를 펴야 한다고 미 의회 산하 위원회가 주장했다.

초당적 인사로 구성된 미 의회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및 테러방지위원회’(위원장 밥 그레이엄 전 상원의원)는 오바마 정부 출범 이틀째인 22일(현지시간) ‘WMD 확산 및 테러방지’에 관한 청문회를 열어 오바마 정부의 WMD 확산 및 테러 방지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핵확산 방지체제에 당면하고도 시급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의 혜택과 거부할 때의 엄청난 대가를 모두 강조하되, 이같은 외교적 노력이 실패하면 곧바로 군사적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위협을 느낄 수 있도록 후속대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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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kim@seoul.co.kr

2009-01-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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